캐나다 입국시 영문증명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배우자가 워크퍼밋이 3년 남았고,배우자의 퍼밋이 끝날 때까지 함께 캐나다에 거주할 예정인데, 이때 혼인관계증명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영문증명서 라는 것이 있던데, 이걸로 혼인관계증명를 대체 가능한가요? 아니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하고 공증 단계를 거쳐야 하는건가요?Answer: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영문으로 발급 해 준 영문 혼인관계증명서를 사용해도 됩니다. 복사본이 아닌 원본이라면 온라인으로 발급 받아도 유효성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