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정하여진 예금의 원금 소멸시효 상속재산의 예금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몇년 간

만기가 정하여진 예금의 원금 소멸시효

상속재산의 예금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몇년 간 방치 되었습니다.  예금이 정기예금 등 만기가 정하여진 예금일 경우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데   

정기예금은 만기후 5년 지나면 소멸시효 될 수 있어요 ㅠㅠ

서둘러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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