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자친구 Lh 청년전세임대 거주지변경
안녕하세요~ 외국인 여자친구분과 동거 문제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외국인 거주지 변경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마음,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서 정말 공감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외국인 거주지 변경 시 불이익 여부
• 외국인 등록법상 외국인은 체류지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여자친구분이 전입신고(동주민센터)와 별개로, 출입국관리소에 따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문제는, 질문자님이 살고 있는 집이 LH 청년전세임대 지원을 받은 주택이라는 점입니다.
LH 규정상 ‘본인 단독거주’ 조건이기 때문에 타인이 함께 거주(동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만약 LH에서 불시점검이나 서류 확인 시 동거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 해지나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즉, 출입국 신고 자체는 문제없지만, LH 규정 위반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2. 거주지 변경 신고와 전입신고 차이
• 질문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 전입신고: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 대상 (동사무소)
• 체류지 변경 신고: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 (출입국관리사무소)
• 둘은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외국인은 체류지 변경 신고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전입신고도 병행하는 경우도 권장합니다)
정리하면,
여자친구분이 질문자님 집으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LH 규정 위반 리스크가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실제 점검이 빈번하지는 않지만, 한 번 적발되면 지원금 반환 문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LH 쪽에 “단기 동거” 문의를 익명으로 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혹시 더 구체적으로 대응 방법 궁금하시면 추가로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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