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중 사측실수로 출근못함 m시n분에 셔틀버스 해당장소 위치한다해서20분전부터 기다렸으나 셔틀기사님 그냥 지나쳐가버림약 40분간 기다린후
m시n분에 셔틀버스 해당장소 위치한다해서20분전부터 기다렸으나 셔틀기사님 그냥 지나쳐가버림약 40분간 기다린후 전화했으나 그냥 지나쳤다고함이때문에 정상적으로 출근도못하고 담당자 전화하니택시출근하라길래 전화끊음이런경우 회사측에 어떠한 불이익도 줄수있는방법이없나요?
안녕하세요 민승기노무사입니다.
▶답변
통근 차량 제공은 회사의 복지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지각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지각사유가 있음을 상기 내용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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