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증여세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부터 2019월까지 유럽 학생비자로 지내다가 2019년 재외공관에 근무하며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부터 2019월까지 유럽 학생비자로 지내다가 2019년 재외공관에 근무하며 외교비자를 발급받아 2023년 10월까지 지냈으며, 2024년 6월부터 배우자비자로 현재 거주중입니다. 한국에 있는 동생[삭제됨]로부터 얼마전 4천만원입금을 받았고, 이에 대한 세금 신고를 알아보고 있어요.1. 해외거주자는 비과세혜택이 안된다고 하는데, 2019-2023년기간동안 해당 비자는 외교비자였으며 2024년 6월부터 해외 정식 배우자를 발급받은 경우도 해당이 안되나요?2.이와같은 경우 세금은 10프로인가요? 절감 가능 방법은 없을까요...3.증여 4천만원 경우, 세무사 대리비용 적정금액은 얼마인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거주자 증여세 종합 분석 (2025년 4월 30일 기준)
1.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
(1) 법적 요건
외교비자(2019~2023년): 「국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외교관은 주한공관 소속 기간 중 한국 내 소득만 과세 대상 → 증여세 비과제 적용 불가 (검색결과 「외교관은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증빙 가능성」 참조).
배우자비자(2024년 6월~): 체류기간 5년 미만 시 「비거주자」로 분류 → 직계간 연간 6억 원 증여세 면제 불인정. 단, 체류일수 183일 초과 시 거주자 전환 가능성 있음.
(2) 핵심 판단 기준
세법상 거주자 정의:
5년 내 183일 이상 체류 → 글로벌 소득 신고 의무 발생
2024년 6월~현재: 체류기간 미달로 비거주자 확정
예외 사례: 외교관 재직 기간은 「체류기간 계산」에서 제외 (외교특권 조항)
2. 증여세율 및 절세 방안
(1) 세율 구조
비거주자 증여세: 10% 단일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3항)
→ 4,000만 원 × 10% = 400만 원
주의점: 한국 내 부동산/금융자산 수혜 시 20%~50% 누진세 적용 (본 사례는 현금 증여이므로 제외)
(2) 절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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