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비자 외국인 취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매장에 H2비자 외국인이 3명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계약서 작성완료했는데 1월
저희 매장에 H2비자 외국인이 3명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계약서 작성완료했는데 1월 중순부터 3년 계약이었습니다 문제는 12월부터 일을 했고 약 한달 뒤에 고용노동부에신고를 한거에요.그래서 그 한달동안 일한게 불법이라서 3명 다 퇴사처리하고 1년동안 H2비자는 취업제한이 걸린다는데 취업제한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3명을 무조건 다 퇴사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