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기간 중 대체휴무 없나요? 이번 대통령선거 6월3일날 나라에서 공휴일로 지정되서 회사에서는 전체 근로자들 한테
이번 대통령선거 6월3일날 나라에서 공휴일로 지정되서 회사에서는 전체 근로자들 한테 대체휴무를 줬습니다.제가 근데 6월3일날 정직기간중이라 출근을 안해서 회사에서는 출근한 사람들 한해서 대체휴무를 준다 정직기간이라 출근을 안해서 대체휴무가 없다 라고 말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건가요? 회사지침에는 25년부터 정직기간 중 발생한 대체휴무는 없다 라고 말은하는데 취업규칙이나 지침서에 이 내용이 기재가 안되어있다면 구두로만 말하는 식이라면 회사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정직기간에 대체휴무 발생시 복귀하고 대체휴무 못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어찌 되었든출근을 안했으니 대체휴일이 안생기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