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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이전

실업급여 회사이전

회사가 이전하여 통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장 이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차로 다녀보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회사를 이전한 후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통근이 곤란하다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차 운행에도 불구하고 통근 시간이 너무 길거나, 피로도가 심하여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회사를 옮긴 뒤 실제로 통근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가급적 빠르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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