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중입니다50만원씩 받잖아요하지만 이번달 소득이 별개로 80만원일경우지급이 중단되나요?80만원이경우 50만원중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중입니다50만원씩 받잖아요하지만 이번달 소득이 별개로 80만원일경우지급이 중단되나요?80만원이경우 50만원중 얼마도 못받는건가요?요건심사형 참여중입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중입니다50만원씩 받잖아요하지만 이번달 소득이 별개로 80만원일경우지급이 중단되나요?80만원이경우 50만원중 얼마도 못받는건가요?요건심사형 참여중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은 2024년 2월에 개편되었는데요.
소득과 지원금 수당을 합해서 해당년도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금액을 넘지 않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1인 중위소득의 80% 금액은 1,435,208원입니다.
2026년도는 1,538,543원입니다. 이건 내년에 적용되겠죠.
소득이 80만원이더라도 수당 50만원을 합하면 130만원이기 때문에 수당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수강중이시면 받는 훈련장려금도 지원금에 속하기 때문에 합산해야 하니 이부분도 고려해보세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랫 글 참고하세요.
AI 분석 및 채팅
3/3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답변 생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