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다른 사람 시험지를 찢으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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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를 찢은 수험생은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퇴실 조치가 되고 당해 시험 무효, 응시 자격 제한, 국가 고시인 수능의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 혹은 재물손손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 수험생은 즉시 새 시험자가 지급되며 시험지가 찢기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손실된 시간만큼 추가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보통 감독관이 상황이 발생한 시점부터 해결된 시점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해당 학생에게만 별도의 종료 시간을 안내합니다. 큰 충격을 받았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다른 수험생들도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 즉시 가해자를 제압하여 퇴실하고 장내를 정리하는데, 소란으로 인해 전체적인 시험 흐름이 끊겼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사실 전체 인원에게 약간의 추가 시간이 부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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