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공증에의한 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 정구가능성?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유언장이 있더라도 자녀(딸)에게는 유류분 권리가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사망 6개월 전)와 예금 상속 모두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유언 존재를 몰랐던 점과 상관없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유언장 원본·증여 시점 확인해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꼭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답변 생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