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회사 연말정산 2025년 1.1~5.7 까지 전회사에서 근무

2025년 전회사 연말정산

2025년 1.1~5.7 까지 전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 공무원 합격 후 2025.10.20 부터 실무수습으로 근무중

안녕하세요.

우선 두달 정도 지났지만 공무원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연도 중에 직장을 옮긴 '중도 입사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2026년 초 연말정산은 지금 근무하시는 기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했던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전 직장에 요청하시거나, 만약 전 직장에서 이미 국세청에 신고를 마쳤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영수증을 현재 수습 근무 중인 기관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 직장 소득과 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 공제 가능 기간 : 1월 1일 ~ 5월 7일(전 직장) + 10월 20일 ~ 12월 31일(현 직장)

  • - 공제 불가능 기간 : 5월 8일 ~ 10월 19일 (무직 기간)

  •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 외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실텐데요. 26년도 연말정산은 달라진 내용들이 많으니 아래의 시리즈별 포스팅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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