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상속포기 질문입니다
제가 손자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포기를 하려 하는데 저희집 아버지 큰아버지 고모 삼촌은 상속포기를 하신다는데 저보곤 안해도 된다고 법이 바뀌어서 손자는 상속포기를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인터넷을 보면 또 다르게 채무 혹은 재산이 상속된다 하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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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손자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포기를 하려 하는데 저희집 아버지 큰아버지 고모 삼촌은 상속포기를 하신다는데 저보곤 안해도 된다고 법이 바뀌어서 손자는 상속포기를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인터넷을 보면 또 다르게 채무 혹은 재산이 상속된다 하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상속은 1대의 직계비속 1대의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이렇게 나갑니다.
애초에 손자인 당신은 상속권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큰아버지 삼촌 고모.. 이런 분들이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데 살아계시므로 이들이 상속권자입니다. 포기했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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